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논란 (문단 편집) === 피해자 케어팀 경찰의 [[입막음]] 및 [[협박]] === 2021년 11월 19일 밤 11시경, 피해자인 B씨 부인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작성자가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작성하여 화제가 되었다. * 작성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지원 케어팀에 소속된 경찰 2명이 피해자 측에 파견되었는데 이들은 피해자 가족이 경찰의 대처를 문제삼자 회피성 발언을 일삼다가 "경찰이 내려가서 신고가 빨랐기 때문에 구조가 빨랐던 것이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라."는 망언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두둔한 것도 모자라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11/20/RZTT77GQGJGMXMEOLHEK4YOKDA/|"막말로 형부가 범인을 내려친 칼이 형부 것인지, 범인 것인지 뒤죽박죽 얽혀서 형부가 잘못될 수도 있다고 했다"며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심지어 저 협박성 발언을 피해자 남편 친척들에게도 했다고 한다. *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가해자를 옹호하며 범죄를 방관하고 시민이 가해자를 제압하도록 내몬 주제에 [[정당방위]] 이슈를 들어 협박까지 했다는 뜻이 된다. 정작 피해자의 입장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인에게 찔려 가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칼날은 자신의 손으로 쥔 채 칼자루로 범인의 머리를 내리찍는 타박상을 입혀 그를 제압한 반면 피해자는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받을 정도로 많은 창상을 입었으므로 이는 절대로 과잉방어라고 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이다. 애초에 이 사건은 피해자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현장 출동한 경찰들의 수수방관이 피해자들을 자력구제로 강제로 내몬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만큼 피해자가 과잉방어를 했다고 해도 이를 기소했다면 엄청난 논란이 발생했을 것이 분명하다. 생명이 위독한 피해자를 두고 이런 망언을 내뱉은 형사의 직업 윤리를 떠나 국민이 치안 유지 직군 종사자의 인성 및 상식 자체를 의심해야 할 경이로운 판국이다. 거기다 사실 윗 항목을 읽었다면 알겠지만 '''오히려 과잉방어로 볼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한 쪽은 경찰관들 쪽이었다.''' 피해자는 스스로가 더 많은 상처를 입어 가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범인을 기절시키게 된 것이지만 경찰관들은 정작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순간에는 도망갔다가 피해자가 제압을 마쳐서 이미 기절해있는 범인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 이 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가족 측이 문제제기한 지원 경찰관의 발언과 관련해 확인된 바 없다"면서 "가족이 주장한 의도대로 발언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4498490|#]] 한편 파견되었던 피해자 지원 케어팀 경찰들은 보도 이후 [[잠수|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피해자 측이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과의 만남을 요구하자 지구대에선 둘 다 휴가를 쓰게 하여 잠적하게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